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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

by 응답해라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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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신규인력을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 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에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해당 자치구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하기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하기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 (1인당 월 1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최대 3,000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가능) 신청방법으로는 기업체가 소재되어 있는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또한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후 30일 이내 재취득을 할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치구 일자리 정책과에 문의 하시면 좀더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문의 02-120, 02-2133-9341,5395)

소상공인의 정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에게만 지원되는 것인 만큼, 소상공인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의 기준으로는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제조업이라면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업이나, 도매업,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니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은 사실 코로나19등으로 야외활동을 금지하거나 인원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등으로 매출액에 직격탄을 맞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규제제한이 없어지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장경제의 회복이 어려워지니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날로 늘어나는 청년들의 실업률과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청 및 증빙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대표자,근로자)

3.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합니다)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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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신청서류
증빙서류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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