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지원금)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금리구조,기여금지원,가입.유지심사,중도해지,연계방안)

by 응답해라 2023. 3. 21.
반응형

목차

  • 가입대상
  • 금리구조
  • 기여금지원
  • 가입, 유지심사
  • 중도해지
  • 유사상품연계방안

 

2023년 5월시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 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금 모으기를 돕기 위한 상품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상품출시일은 2023년 06월 예정되어 있으며,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매달 70만 원으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 ~ 34세 이면서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금리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예정입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등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기여금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표와 같이 소득구간별로 매칭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월)
기여금 매치비율 기여금 한도
(월)
2,400만원 ↓ 70만원 40만원 6.0% 2만 4천원
3,600만원 ↓ 50만원 4.6% 2만 3천원
4,800만원 ↓ 60만원 3,7% 2만 2천원
6,000만원 ↓ 70만원 3.0% 2만 1천원
7,500만원 ↓      

 

가입심사, 유지심사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려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유지심사를 시행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중도해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어 비과세혜택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유사상품 연계방안

기존 지원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과 지원 받을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①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중도해지포함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기존 가입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와는 가입대상에서 가구소득이라는 차이가 있으니, 중도에 먼저 해지부터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