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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저신용자, 대출거절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자격조건,신청서류,보증신청

by 응답해라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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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거절자 자격조건 신청서류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저신용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연체등의 사유로 거절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가능한 상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최초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500만 원 추가가능)
  • 대출금리 : 연 15.9% (단일고정)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1년 거치가능)
  • 우대금리 : 1년 성실상환 시마다 금리인하 (3년 기준 3%, 5년 1.5%)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제한 횟수 : 없음 (반복 이용가능)

자격조건

  • 자격조건 : 연체경험 사유로 햇살론 15 대출이 거절된 분, 개인신용평검 하위 10% (KCB 670점 / NICE 724점 이하)
  • 연 소 득  : 4,500만 원 이하   
  • 자격조건이 간단해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은 햇살론 15 보증심사 거절이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햇살론 15 보증심사 거절이력을 미보유 중입니다' 라는 거절 메시지가 나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기존에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상품인 햇살론 15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나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햇살론 15의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직자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햇살론 15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반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구분 가) 재직 /사업증빙(택1) 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증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③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④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등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미등록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명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에 한함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보증심사 거절자 인정기준

햇살론 15 최근 3개월 내 보증심사 결과, 연체이력등 서민금융지원이 별도로 정한 사유로 거절된 경우에 한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추가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 햇살론 15 신청당시 연령, 신용 및 소득등 지원대상 미해당자이거나 현재 연체 중, 공공정보 보유(신용불량자)등 보증 제한대상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정리하자면 현재 신용불량상태나 연체 중만 아니라면, 햇살론 15를 신청하셔서 부결판정을 받고 부결정보가 남아있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결기록 남기기 (보증신청 )

그러면 부결기록을 남기러 가볼까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하셔서 메인에 햇살론 15로 들어가 바로 실행해 주세요.  지금은 대출목적이 아니라 부결이력을 남기는 게 목적이니 별다른 사항 확인 없이 바로 실행을 눌러주시면 아마 부결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전예약필수 1397)를 방문, 보증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햇살론 15에서 자격이 되어 대출이 되었다면 햇살론 15를 받는 게 금리, 금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본 상품은 대출심사 시 금융정보 위주로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일반금융상품과는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사, 상환력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승인률이 높은 편 입니다만, 위와 같이 처리를 했음에도 부결이 나는 사유도 있습니다.  부결사유를 알려주지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포기 마시고 고객센터로 문의 하기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지흥원에 방문하는 것이나 전화하는 것에 절대 겁내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97번
  • 전화상담 평일 09:00 ~ 18:00 야간 18:00 ~ 20:00(주말, 공휴일 제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 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 방문상담은 꼭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예약해 주시고 방문 시 신분증 꼭 지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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